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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테니스협회의 부당한 처사

안양시, 의왕시에 거주하면서  현재는 안양시 만안구에 살면서 의왕시 오전테니스 클럽에 가입하여 25년째 크럽할동을 하는사람입니다. 그런데 회원중 안양시에 거주하는 회원이 의왕시에 거주하는 회원과 마찰이 생기면서

안양시 거주하는 오전클럽회원이 전부(18명) 강제탈톼시키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안양,군포. 의왕. 과천. 수원.등 인접시 경계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살고 있는 시와 관계없이 왕래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미스러운일을  야기 시킨 회원만 탈퇴 시키면 되지 

안양시에 산다는 이유로 강제 탈퇴시켰다면  

안양시체육회나 협회에서도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해주실것을 건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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