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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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테니스협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정관은 2016. 3. 9 제정된 경기도테니스협회 규정 5조, 7조 및 제6장 시군테니스협회 규정과 안양시체 육회 규정 제4조, 5조, 7조, 10조 및 34조에 따라 가입 승인된 안양시 테니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협회는 테니스 종목의 대표성을 가지고 명칭을 정하되, “안양시테니스협회”라 칭하고 영문명칭은 "Anyang Tennis Association(약칭 'ATA')"라 한다.

제2조(목적 및 지위)
① 협회는 안양시 테니스를 총괄 대표하며, 테니스를 안양시민에게 널리 보급 장려하여 시민체력을 향상케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안양시의 명예와 체육문화 발전 및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협회는 테니스 종목을 소관하는 국제경기연맹 등 국제체육기구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테니스 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안양시를 대표한다.

제3조(소재지) 협회의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389(비산동) 안양종합운동장내에 둔다.

제4조(사 업)
①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테니스 종목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테니스 종목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3. 테니스 종목의 도 단위 대회,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테니스 종목의 시 규모 연맹체와 협회 가맹단체의 지원 및 관리․감독
5. 테니스 종목의 대회의 개최 및 주관
6. 테니스 경기기술의 연구 및 경기시설․장비의 개량·개발 및 공인
7. 테니스 선수․지도자․심판 및 운영요원 등의 양성 및 대회파견
8. 테니스 범시민운동 전개 및 안전교육 사업
9. 테니스에 관한 자료수집, 조사통계 및 홍보
10. 테니스 동호인 및 직장 조직 활성화 및 지역 스포츠클럽육성 지원
11. 테니스 동호인 및 매직테니스 활성화 및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12. 테니스 종목의 학교체육, 전문체육 연계를 위한사업
13. 테니스 협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4. 안양시로부터 위탁 받은 공공테니스시설의 운영 및 관리
15. 지역 전용테니스장을 위한 확보사업

제5조(회원)
① 협회회원은 임원,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하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할 시, 협회는 제명할 수 있고, 협회 산하 가맹단체는 본회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은 협회 정회원으로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대해 동의하여 시체육회의 인준을 거쳐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임명절차로 회원 가입을 확정한 자로 협회장을 포함한 협회임원이사, 협회산하 가맹단체장을 말한다.
2. “정회원”은 본회 이사회 의결로 써 회원으로 가입을 승인받아 권리사항을 행사 혹은 제한받는 자를 말한다. 
가. 본인이 안양시민으로 20명 이상 전원(안양시민 동호인) 클럽의 회장으로 협회신청 접수 후 이사회에서 대의원 심의하여 대의원 자격으로 활동한다. (기타 자필 프로필 첨부하여 체육회 제출)
나. 협회 등록된 학교팀 대표자 (각 학교별 대표자1인 : 학교장 또는 감독)와 협회가맹단체장(단체별1인)에게 대의원 자격을 부여한다.
다.대의원은 협회홈페이지 및 시립코트에 공고 하여 모집 한다.
라.과년도 대의원은 계속 자격을 유지하며, 매년 공고하여 모집한다.
3. “준회원”은 본회 이사회 의결로써 당해 단체의 대표성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뿐 권리와 의무사항을 적용받지 않는 자로, 협회 미등록 클럽이나 직장 및 동호인을 말한다.
③ 본협회는 경기도협회의 지회로 하며, 경기도협회의 정회원단체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제6조(권리와 의무)
① 협회는 안양시체육회(이하 ‘시체육회’라 한다) 및 경기도테니스협회(이하 ‘경기도협회’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시체육회 및 경기도협회의 대의원총회 대의원 파견권
2. 시체육회 및 경기도협회에 대한 건의 및 소청권 
3. 시체육회 및 경기도협회의 사업에 대한 참가권
4. 시체육회 및 경기도협회의 사업에 대한 주최·주관 및 후원권
5.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지원 요청권
6. 본 협회가 승인한 사업을 주최∙ 주관한다. 
② 협회는 시체육회 및 경기도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1. 시체육회 및 경기도협회의 정관과 제규정 및 지시사항 준수의무
2. 국제경기연맹의 제반규정 준수의무
3. 사업계획서, 예산서, 사업보고서, 결산서의 시체육회 제출 의무
③ 협회는 사업계획서,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대의원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조 직 
제7조(조직)
① 협회는 총회와 이사회 및 각종 실무현안을 집행하는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각종위원 회를 둘 수 있으며, 협회업무에 자문을 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 및 고문단을 두고, 회장 및 감사, 부회장들과 실무 이사들로 조직을 구성한다. 그리고 그 산하에 가맹단체를 둘 수 있다.
② 협회이사 이외의 대의원 및 회원은 협회가 정한 소정의 등록절차를 통해 회원의 자격을 부여 받는다.

제8조(조직구성 과 임무) 협회조직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으며, 총 이사 인원은 40 명 이내로 한다.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회장을 대행. (회장유고시 회무를 대행할 부회장을 둘 수 있다.)
3. 전무 : 본회의 실무 전반사항을 관장한다.
4. 총무 : 총무기획업무 및 시설관리, 예약, 민원 관련 업무를 관장 한다.
5. 엘리트체육사업본부장 : 도민체전 선수 육성 및 선발과 학생선수권대회 진행 및 학교테니스 발전 및 관련사항을 권장한다.
6. 생활체육사업본부장 : 본회가 주최하는 동호인대회 홍보 및 진행 과 시대표선수 선발 및 클럽등록과 동호인 등급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7. 심판 : 본회가 주최하는 경기 심판 및 진행요원 양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8. 감사 : 본회의 행정 및 회계의 전반적인 업무를 감사한다.
9. 본회 이사는 타 경기 단체 선임임원을 겸할 수 없다.
11. 본회 이사는 협회가 관리하는 테니스장의 관리인을 겸할 수 없다.
11. 홍보 : 본회에서 진행하는 대회, 협회운영 등 홍보 관련 업무를 관장 한다.
12. 시설이사: 전무이사를 보좌하여 시립테니스장 시설관리 업무 관장한다.
13. 의전이사: 대회행사, 대회 시 내, 외빈 초청 및 참석 관련 업무 및 의전업무 관장 한다. 
14. 섭외이사 : 각종 대외 참여시 대회참가 선수 업무를 관장 한다.

제9조 (이사의 선출)
①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부회장 및 그 외임원은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 및 총회 보고 하고 해임의 경우 제17조, 제32조, 제33조 외 해임 시 이사회 승인 의결로 결정 한다.단 협회가 주관 하는 행사 및 회의에 30% 이상참석 하지 않을 시 이사회 승인 없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하여 자격 정지 시킬 수 있다.
② 총무이사를 비롯한 그 외 임원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③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이 임명하여 이사회 보고 한다
④ 신규 임명된 이사는 성범죄 조회 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⑤ 특수 관계인은 이사가 될 수 없다.(지원받고 있는 교직원 및 코치, 관리인, 그 외 테니스와 관련 업체 대표)

제10조(산하 가맹단체)
① 협회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가맹단체를 만들 경우 협회의 산하 가맹단체 승인을 받은 후에 경기도협회에 가맹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가맹단체가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협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단체 및 임원에 대하여 경고 또는 징계할 수 있다.
③ 협회 산하 가맹단체로는 여성테니스연맹과 시니어테니스연맹으로 하며, 추후 협회 이사회의 결정으로 추가 할 수 있다.

제11조(가맹 단체 평가 및 지위변경)
① 가맹단체는 협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② 협회는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가맹단체에 대하여 각 호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부진단체 : 1회 지정 시 지원금 삭감, 2회 지정 시 관리단체 지정, 3회 지정 시 단체지위 강등
2. 우수단체 : 지원금 증액, 단체지위 상승 등 인센티브 부여
③ 평가방법 및 절차 등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 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④ 협회가 가맹단체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⑤ 협회가 다음 제1호 내지 제7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또는 제8호에 해당될 때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가맹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 혹은 제명 할 수 있다.
1. 안양시 테니스 협회, 체육회 정관 등 제규정의 중대한 위반
2. 안양시 테니스 협회, 체육회의 지시사항의 중대한 위반
3. 60일 이상 장기간 회장의 궐위 또는 사고
4. 국가체육기구와의 분쟁
5. 가맹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
6.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원만한 사업수행 불가
7. 제11조에 따른 평가에 의거 부진단체로 2회 지정 시
8. 협회의 직접 육성 관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⑥ 관리단체 지정 즉시 해당 단체 전임원은 당연 해임되며, 관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회 또는 시체육회의 관리단체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2조(가입․탈퇴)
① 협회 가입은 이사회에서 확정하고 이사회는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가입한 단체는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이는 협회 이사회를 거쳐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부적격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탈퇴하게 할 수 있다.
④ 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3장 대의원총회
제13조 (대의원 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협회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제5조 2항 2호에 따라 구성하고, 협회장은 의장이 되고, 전무 이사는 총회 진행을 하며, 부회장단 및 감사는  참여하며 의결권은 없다.
2. 단 협회 대의원 수가 7인 미만으로 총회 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선수등록팀과 협회에 등록된 테니스 동호인클럽 대표자 전부를 대상으로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대의원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협회의 해산 및 규정변경에 관한 사항
2. 협회 및 경기도규모연맹체의 설치, 회원가입 및 제명
3. 협회장 및 감사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의 이사회로의 위임 또는 결정

제14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구체적 안건을 명시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구체적 안건을 명시한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요구를 한 이사나 대의원이 회장에게 요청한 총회 소집 요청서를 첨부하고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총회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및 재적대의원 의 3분의 1 이상이 구체적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 전에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회장을 선출하는 총회는 후보자를 확정한 후 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15조(의장)  
①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정한 순서가 없을 시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② 의장은 의결 시 표결권 및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사나 대의원이 소집한 총회의 경우에는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결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16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한다.
 ② 대의원(삭제)총회의 의결은 서면결의로 대신 할 수 없다.
 ③ 대의원 개인사유로 불참 시 의결권을 위임 할 수 있다(해당클럽의 부회장 또는 총무)

 제17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구속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제18조(총회의결 제척사유)
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당해 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4장 이사회
협회는 다음과 같이 이사회를 둔다.  
제19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감사와 전무 및 이사들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본 자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6.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7. 임원 보선에 관한 사항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기타 중요사항

제20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한다.
② 이사는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이사회의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3일 전까지 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이사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회의안건․일시․장소등을 명기하여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출석이사 중 의결로 선출한다.
④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 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2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회장은 그 내용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차기 이사회에서 이를 보고 해야한다.
②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써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과반수 이사가 정식으로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임 원
제23조(임원)
① 협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시종목단체장 (이하 “회장”이라 한다) 1명
2. 부회장 7명 이내
3. 감사 2인.
4. 이사 15명 이상 29명 이내(회장, 부회장, 사업본부장 포함)
단, 회장이 충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사회 승인을 거쳐 증원할 수 있으며, 업무분장과 분과별로 담당분과 부회장과 일반이사를 둘 수 있다.
5. 4호에 의거 증원 시에도 회장, 부회장, 감사 포함하여 최대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6. 협회 임원은 타 종목단체 임원 및 협회 내의 다른 임원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7. 회비 납부는 매년 2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단 2월 말일까지 불납 시 2회에 한하여 납부재촉하고 3월안으로 불납 시는 이사자격 정지한다.
② 당연직 부회장 또는 이사를 둘 수 있다. (가맹단체장 혹은 등록팀의 대표)

제24조(임원의 회비)
① 임원의 회비는 연회비로 하되 회장은 500만원, 부회장은 50만원(여성부회장 30만원), 감사는 20만원, 이사는 10만원으로 하고, 연회비는 회계연도별로 총회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 이사는 전원 해당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② 임원회비는 협회재원 및 자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협회임원행사 및 경조사 등의 목적으로 별도 운영된다.
③ 신규이사는 임명장 받는 월에 관계없이 해당년도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단 12월은 제외한다.
④ 기존이사 보직 변경 시 해당년도 변경된 보직의 회비는 납부하지 않는다. (단 기존이사의 회비 납부 상태에 한함)

제25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안양시테니스협회장 선거규정”에 의거 선출한다.
② 안양시테니스협회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체육회 및 경기도협회의 규정을 준용한 “안양시테니스협회장 선거규정”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회장을 선출하여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임원은 도체육회 규정 제36조에 따른 임원심의위 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 중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의 임기 제한 기한 산정에 있어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을 포함한다.
⑥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⑦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7조(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임)
① 9조 1항에 의거 하여 부회장, 이사, 감사를 선임한다.
②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9조1항의거 하여 선임 한다.
③ 회장은 선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④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하되, 대의원 중에서 행정감사 1인, 회계감사1인 선임 한다.
⑤ 임원의 취임은 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시체육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⑥ 제15조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시체육회 및 경기도협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① 회장을 제외한 부회장, 감사 및 이사는 관내소재 직장,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거주지가 안양시이어야 한다.
② 안양시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선거일 6개월 이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체육회․(구)생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경기단체․(구)생활체육종목단체․장애인경기단체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3. 체육회, (구)생활체육회 또는 연맹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 한 자.
4. 체육회, (구)생활체육회 또는 협회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이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
5. 테니스 관련사업체의 대표 및 임원인 자.
6. 체육회․(구)생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경기단체․(구)생활체육종목단체․장애인경기단체가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④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종목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 임원이 될 수 없다.
⑥ 협회 임원이 제2항에서 제5항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제29조(고문 및 자문위원)
① 협회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약간인의 고문 및 자문위원 둘 수 있다.
1.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9조 3항에 따라 선임한다.
② 제28조 제2항에서 제5항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고문 및 자문에 위촉될 수 없고, 재임 중 이에 해당하는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해촉 된다.
③ 명예회장 및 고문, 자문위원에게는 급여, 수당 및 기타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동일인의 겸직제한)
① 동일인이 다른 협회의 또는 감사, 이사를 겸할 수 없다.
② 동일인이 다른 경기단체의 회장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협회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또 한 동일인이 협회회장 및 경기도협회의 장, 전국규모연맹체의 장을 겸직할 수 없다.

제31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었거나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수석부회장도 권위 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며, 외국 국적의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대행 할 수 없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④ 감사는 협회의 회계와 업무 집행을 감사한다.
⑤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⑦ 협회의 임원이 협회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⑧ 협회의 임원이 협회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시체육회 또는 경기도협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 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⑨ 협회의 임원이 협회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⑩ 협회 및 경기도협회의 임원 또는 가맹단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협회의 임원이 된 자가 해당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협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⑪ 이사는 각종대회 및 활동에 특별한 경우(애경사 등)를 제외하고 솔선수범 하여 참여 해야한다.

제32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부회장,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이 체육회의 이사회 또는 총회 안건으로 통지된 경우, 그 시점부터 관리단체 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임원 사임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제28조 제2항에서 제5항까지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따라 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2. 제17조 임원의 불신임에 해당하는 때.
3. 시․도협회 및 전국규모연맹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4. 제24조에 정한 임원회비를 기한 내에 미납한 임원, 이사, 단 제23조 ①항 7호에 우선 적용한다.

제6장 상벌 및 해산 
제33조 (상벌)
① 본회는 테니스계의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에게 협회장 명의로 표창할 수 있으며, 본회의 명예 훼손이나 회원 개인의 비위 사실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② 상벌에 관한 사항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 하여 결정 후 이사회/총회에 보고한다.
③ 테니스장 관리인으로서의 협회지시 불이행이나 관리인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로 본회의 명예훼손 및 안양시 테니스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34조(체육회의 징계 요구)  
①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전국규모연맹체 및 시․도협회를 포함한다.
이 조항에서는 이하 같다) 임‧직원에 대해 구체적 징계수위를 정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체육회의 징계요구에 따라야 한다.
1. 임원 직위를 이용하여 관련 종목의 시설운영과 사업운영에 관여하거나 협회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자.
2. 친족 간 업무위탁 및 도급에 관여한 자.
3. 공금횡령, 편파 판정, 승부조작, 폭력, 직권남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시킨 자.
4. 제25조제7항을 위반한 자.
5. 협회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징계에 관한 사항은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35조 (해산)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 발생 시 해산할 수 있다.
1.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 안양시 체육회장의 해산 승인을 받았을 경우 해산한다.
2. 안양시 조례변경에 의하여 본회의 존치가 불필요할 경우 해산한다.
3. 해산 시 시설물과 잔여재산은 안양시에 귀속시키고 이하는 본 협회의 목적에 따라 사용한다.

제7장 각종위원회
제36조(각종위원회의 설치)
① 협회의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 운영위원회, 선수 위원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판위원회, 실무위원회등의 각종 위원회를 이사회의 의결로 써 설치할 수 있다.
② 각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③ 제28조 제2항에서 제5항까지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등록선수는 경기력 향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심판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7조(운영 위원회 설치)
① 협회는 공공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협회장, 부회장, 전무, 사무차장, 총무이사(1인), 경기이사(1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 역할
1. 테니스장 관리인 및 유급사원의 계약에 관한 사항 등 긴급을 요하는 사안결정 및 시행 (관련내용은 차기 이사회의 보고해야 한다)
2.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 제 21조에 의거 안양시로부터 위탁 받아 협회가 운영 관리하는 공공 테니스장에 관한 전반적인 사안.
3. 관리인의 테니스장 관리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임용계약에 반영할 수 있다.
4. 운영위원회는 학교 테니스부 지원에 대한 모든 사항.  
④ 실무 위원회 
1. 실무위원회는 회장, 전무, 사무차장, 총무이사(1명)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역할 : 신속, 효율적 업무 진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역할 중 1호, 2호, 3호제외한 각종대회 및 협회의 실질적 업무 수행 관련 일 처리 한다.

제8장 자산 및 회계 
제38조(재원)
①협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3. 기부금 및 찬조금
4. 사업수입금
5. 기타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코트사용수입 등)제39조(자산의 구분 및 재정)
② 협회의 자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소유동산 및 부동산 
3. 기금
4.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편입되는 자산
③ 협회의 자산 중 제1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자산으로 한다.
④ 기부금품은 그 기부자의 지정에 따른다. 제40조 (지출)  
⑤ 협회의 지출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있다.
1. 본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대회의 개최경비 지원
2. 안양시 소속 선수의 훈련경비 일부 지원 및 우수 지도자 지원
3. 도대회 이상 테니스 대회 출전 경비 지원
4. 공공시설 사용 대금(안양시 금고 납입금) 및 수익관련 납입세금
5. 안양시로부터 위탁 받은 시립 테니스장 유지관리비
6. 유관기관 및 회원 경조사비(회장 명의의 화환에 한함)
7.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 경비 제41조(재산관리) 협회의 재산을 양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협회가 업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를 거쳐 안양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 (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은 제외)에 대하여도 같다.

제42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협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 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결산 대의원 총회 개최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3조(잉여금의 처리)
④ 협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4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5조(회계감사 등)
① 본회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제46조(경영공시)  
① 협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 시 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기타 회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③ 공시항목 이외의 사항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장 사무실
제47조(사무실)  
① 협회는 사무 집행을 위하여 사무실을 두며, 유급 사무직원을 둔다.
② 전무이사는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협회와 사무실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협회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직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으며, 채용 시 결격사유는 제28조의 임원의 결격사유를 적용한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실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④ 사무실의 직원은 법령 및 인사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48조(사무실 운영규정)
① 사무실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체육회 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체육회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1. 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가. 직원의 신분보장
나. 채용 시 공개채용 원칙 및 체육인 출신에 대한 기회제공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② 유급 사무직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계약기간 내 관리 및 실적평가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연임을 결정할 수 있다.
1. 유급사원 : 근무경력과 능력 및 실적에 따라 직급을 결정할 수 있다.
2. 유급사원 업무 : 협회의 사무와 경리업무를 전무이사의 관리 감독과 총무이사에게 업무보고 및 지시를 받는다.
③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제10장 보 칙
제49조(해산)  
① 본회는 재적 대의원의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로 해산한다.
② 본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안양시에 귀속한다. 다만, 이사회의결을 거쳐 시장의 허가를 얻어 본회의 목적과 유사
한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제50조(정관변경) 협회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출석 대의원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안양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1조(정관 제·개정)
① 협회는 이 정관을 준용하여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협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심의하여 총회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③ 협회의 규약(정관) 및 제 규정(사무국 규정 포함)은 반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52조(정관의 해석)
① 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된 협회의 정관은 시체육회에 보고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수정이 있을 때마다 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된 정관에 대하여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한 때에는 시체육회의 결정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규정」은 협회의 본 규정에 우선하며, 협회 정관을 체육회 가맹단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이 정관과 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규정」을 따라야 한다.
③ 시체육회 정관에 규정한 조항을 준용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시체육회 가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장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협회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협회는 (구)안양시테니스협회, (구)안양시생활체육테니스연합회가 가진 권리와 의무, 자산 및 회원 등을 포괄 승계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이전 (구)안양시테니스협회, (구)안양시생활체육테니스연합회가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협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② 협회의 임원의 임기는 협회가 출범한 날로부터 기산하며, 첫 번째 임원의 임기는 2020년 12월 정기 총회일까지로 한다.
③ 협회 임원(공무원이 임원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의 중임횟수에는 (구)안양시테니스협회, (구)안양시생활체육테니스연합회의 임원의 중임 횟수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년 09월 21일

개정 2018년 02월 25일

개정 2019년 02월 22일

개정 2020년 04월 25일

개정 2020년 12월 17일

개정 2021년 02월 19일

개정 2023년 02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