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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 미만 고정클럽들 자격 해지 요청드립니다.

10월부터 시행된 고정클럽및 인터넷 예약제 변경 사항에 따라

20인이상 회원이 있는 클럽만 고정클럽 자격을 유지하는 규정에 따라서 고정클럽 회원들이 초본들을 제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정클럽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초본들을 제출하고

현재는 다수의 회원이 탈퇴하여 20인이 안되는 클럽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클럽들의 고정클럽 자격 박탈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클럽회원수는 줄었는데 기존 코트 사용시간과 사용면수는 그대로 유지되어서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으로 고정클럽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협회에서는 고정클럽들의 실직적인 회원수를 확인해서 고정클럽 자격 여부와 코트 사용시간등을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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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수 1
아하, 테니스를 전혀 하지도 않는 가족 구성원 명의로 아이디 만들고, 서류만 제출하면
그 명의로 개인당 2~3인을 추가로 클럽 인원(관내 회원)에 포함 시킬 수 있겠네요.
이런 행위를 제한하려면 20인 기준을 20가구로 바꿔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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