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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클럽의 타 고정클럽 사용 코트 예약 및 사용 확실히 조치 부탁드립니다.

협회의 입장을 보니,

고정클럽이 해당 코트가 인터넷 예약 주일 경우,

타 고정클럽 예약 코트를 코트 사용일 4일 이내에는 예약 해서 사용 할 수 있다고 정리 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이 경우, 고정클럽이 미리 코트를 예약 해놓고 4일 이내에 취소 후 예약 하는 일 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평일 6시 이후 와 주말 코트는 코트 예약 즉시 예약이 마감 되는 상황이라서 평일 낮시간이 아닌 이상 고정클럽 회원이 타 인터넷 예약 코트를 사용 한 다는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14일 예약 분에 대해서 1차 경고를 하셨으니,  추후 협회의 공지사항을 위반하는 고정클럽은 경고 없이 바로 6개월 코트 사용 제한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주 종합, 중앙 코트에 참가자는 반드시 참가자 이름을 확인해서 추후 고정클럽 회원 인지를 확인해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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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37
전체댓글수 7
*고정클럽 주간
-클럽 회원 아이디(최소 17개)로 7일 전 고정 코트 이외 요일, 코트, 시간 추가 예약 가능

*인터넷 로테이션 주간
-타 고정주간 코트 7일 전 예약 가능
-가족 아이디(비고정 안양인)로 7일전 미리 예약해놓고, 4일전 취소 후 클럽 회원 아이디로 재 예약
→ 규정상 떳떳하게 인터넷 예약 로테이션 주간에 내 고정클럽 코트/시간 + α 사용 가능

예약 잘하는 몇 명이 클럽 회원 아이디 돌려 쓰며 예약만 잘 해준다면 월 5회 예약 제한도 무의미하겠고,
단속에 걸릴 걱정도 없으니 고정클럽 너무 좋은데요? 신규회원 많이 많이 모집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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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살아가는
마음이필요하실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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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그러게요 고정코트 클럽분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이 있으셨다면 이 상황까지 안왔을텐데... 고정코트 클럽도 불편하고 일반 예약자들도 불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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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으로 누구나 공정하게 인터넷 예약으로 진행하면 상생이 이루어 질텐데, 인간의 욕심이 점점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어 가는거 같네요.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인 법에서 고정클럽 제도를 금지 하고 있는데. 어째서 이번에도 고정클럽 제도가 유지되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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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법에 고정클럽은 불법이라고 되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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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 적극행정 조치를 권고하였고,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의 변경을 통해서 고정클럽 제도를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양시의 경우, 문의 결과 현재 조례변경이 늦어져서 현재 안양시 테니스코트의 고정클럽 문제등이 발생하여 조례 변경을 통해 고정클럽제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할 예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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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권익위 권고가 지자체에 받아 들여져 조례 개정이 이루어 졌을 때, 불법이 되겠네요... 아직 조례 개정이 이루어 지지 않았고, 조례 개정은 시청 소관이 아니라 시 의회에서 개정 처리 되어야만 하는 거겠죠?? 이 경우 다수 주민의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처리 자체가 불 투명한 것이니 아직 불법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지 않을까요? 조례에 고정 클럽은 불법이라는 조항이 들어간 이 후에도 고정 클럽이 존재한다면... 그 때서야 불법 사항을 시정 조치 요구 또는 고발까지 가능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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