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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려요
고정클럽회원이 인터넷예약 전용코트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규정에 대한 징계처리시
클럽과 회원 모두에게 6개월 사용중지인가요?
”클럽과 회원“ 이 아닌 ”클럽 또는 회원“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정클럽이 클럽운동을 목적으로 예약하였다면
클럽에 징계처리를….
-고정클럽회원이 개인이 사용할려고 예약했다면
회원에게 징계처리를…
해야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짜피 예약과 현장에서 점검을 하시니
예약을 위반했다면? 예약 자격 정지로…
사용을 위반했다면? 사용정지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독단적으로 하지말라는 예약을 했을시 클럽도
그 회원에게 징계처리를 하겠지만,
개인의 일탈까지 막을 수 있지는 못하기에
시스템으로 예약을 막아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격주 운영에…
아마 이번 예약위반도 의도적이기 보다
복잡한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발생했을겁니다.
젊은 저도 헤깔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