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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4일 인터넷예약주간 위반 안내

10월14일부터는 호계,자유,시청테니스장 인터넷예약전용 주간으로 고정클럽 회원은 예약이 불가합니다.

위반시 클럽 및 회원에게 6개월 시립테니스장 이용 정지 징계처리가 됩니다.

재발시 징계조치 되오니 회원들에게 공지 부탁드립니다.

예약건은 취소처리 됩니다.

 

해당클럽은 관우회, 여성연맹, 호계장수회, 나이스,안양,오리온,안양미르,몬테스클럽 입니다.

 

 

 

첨부파일 : 없음
조회수 532
전체댓글수 14
종합운동장은 이미 흔했던일이여서 잡나 안잡나 보고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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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항어디에도 1차 주의 2차 제재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1개월간의 공지, 계도 기간이 있었는데, 새로운 예약제 첫날부터 대놓고 예약을 시도한 당사자가 속한 클럽은 기존 공지 사항대로 단호하게 6개월간 코트 사용을 제한해야합니다.
공지 사항에 분명히 고정클럽 사용자는 코트 예약 및 사용을 제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사용만 제한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협회에서는 한번 정한 룰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상황에 따라 변하는 룰은 오해를 만들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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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냥 시스템으로 안되게 막으세요. 장난치나. 별의별 걸로 시비네..그냥 클럽 다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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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오 좋은 생각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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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쌍팔년도 연좌제도 아니고...협회는 회원들 각자 알아서 지켜라, 적발시 가만 안두겠다 이러지 마시고, 예약시 해당되는 회원만 예약가능하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간질하는 이런 예약방식을 협회는 빨리 수정보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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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좋은 방법입니다. 고정 클럽원의 예약 시도 인해 인터넷 예약자가 예약을 못하는 상황만 없으면 되니.
시스템적으로 고정 클럽원의 예약을 제한하는 방법을 건의했으나, 거기에 대한 답변은 듣지 못했네요.

→ 인터넷 예약자(안양인) : 7일 전 예약 가능
→ 고정 코트 배정 클럽원 : 4일 전 예약 가능(5~7일 전 시스템적으로 예약 불가)
→ 타지역 : 예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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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몇몇 고정인원들이 일반예약까지 하면서 테니스장을 많이 이용해 왔다는 하나의 예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 코트예약이 조금 쉬워진 것 같아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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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행위가 바로 적발된다는 점에 너무 만족합니다.
1회 (경고), 2회(징계) 인가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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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협회분들 단호하다면서 옆동네 사례들면서 몇백명이여도 어길시 바로 징계한다더니 계도기간 지났는데 1회 경고는 ㅋㅋ 뭐 들으면서도 믿지 않았는데 그대로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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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아무래도 해당 클럽 중에 협회 임원 몇몇이 소속된 특정 클럽이 포함돼서 그런 것 아닐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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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예약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마치 본인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사람 취급하더니 누구보다 인터넷예약을 잘 하시는 분들이네요. 규칙 위반까지 해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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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안양시민 75%, 타지역 25%는 바로 제재하면서 이번 건은 왜 재발 시 징계처리인가요?
단순 예약만 했기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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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대의원이나 임원분들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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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을 가지고, 공지도 여러차례 했는데 이렇게 많은 클럽 멤버가 새로운 예약제 시행 첫째날부터 위반을 저질렀다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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