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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답변을 보면 고정클럽 사용주간에 빈코트는 고정클럽만 사용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 과거 고정클럽이었으나 안양시민 20인 미만으로 고정클럽 자격을 상실한 클럽이 사용하던 시간을 다시 고정클럽들이 예약해서 사용 가능하다는건가요?
고정클럽들은 고정클럽 사용에 배정된 시간외에 추가적으로 코트 예약을 불가하게 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예를 들어 고정클럽으로 주말에 코트3개를 배정받은 클럽이 추가적으로 옆 코트들을 예약해서 사용한다면 이것은 고정클럽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나고 형평성을 크게 벗어나는 조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실제로, 주말에 코트 2면을 배당받고 추가적으로 옆코트를 예약해서 사용하던 클럽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