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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제출 관련

안녕하세요, 안양테니스협회 관계자분들께.

최근 회원 관리 목적으로 주민등록초본 제출을 요구하는 공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하여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수집되어야 하며, 과도한 정보 수집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원 관리 목적으로 주민등록초본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정보 수집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테니스협회 회원 관리에 필요한 정보는 이름, 생년월일 등의 최소한의 정보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는 대신 다른 적합한 방식으로 회원 확인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회원들의 안전을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며, 협회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없음
조회수 167
전체댓글수 1
우선 협회에서 요구한 초본은 1개월 내 발급한 것으로 다른 개인정보 미표시 하고 최종 주소지만 나오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회원 관리에 필요한 이름, 생년월일(주민등록 뒷번호 제외), 현주소 등 최소한의 정보만 나옵니다.
또 제출하셨던 초본은 확인된 후에 다시 가져가시면 되고요, 원할 시 직접 폐기도 해주신다고 공지돼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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