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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서는 왜 고정클럽 추첨제를 가정한 공지를 하셔서 혼란을 야기하는겁니까?

협회는 고정클럽 추첨체를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공청회등을 진행하는건가요?

법적으로 어디에도 규정이 없는 공공시설의 독점적 사용을 또 다시 용인하려는겁니까?

고정클럽을 원하시는분들은 고정클럽의 독점적 사용을 용인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국민권익위원회등 모든 행정기관에서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고정클럽의 독점적 사용을 반대합니다.

누군가의 사적 욕망이 사회 전체의 법률 앞에서 우선 될 수는 없습니다.

첨부파일 : 없음
조회수 416
전체댓글수 4
몇일 사이 올라온 모든 공지는 누가봐도 재추첨이라 오해할만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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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클럽 추첨제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비대위에서 논하고 있는 안이 일부 동호인들이 협회안으로 오해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현 1주 로테이션주간에도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추가로 현 클럽별 초본 제출등 회원을 확인하는 과정은 회원수 미달, 타지역인 과다 등등 미자격 고정클럽을 정리하기 위하여 조치하는 것입니다.
9월26일부터 시작되는 신분증 검사 계도기간 동안 미숙지 고정클럽 및 인터넷예약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계도 될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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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변경안내

신분증 확인 계도기간 안내 (2024년 9월4-22일까지)
일부 고정클럽 및 인터넷예약 동호인들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4년 9월22일까지 협회임원, 관리자, 협회에서 선임된 감독관 등이 신분증 확인 등을 통하여 계도활동을 진행 합니다.
계도기간 이후 9월23일부터는 위반하는 클럽 및 동호인에게 5개 시립테니스장 6개월 사용정지 제재가 되오니 참조 바랍니다.
준비사항
1. 안양시민 : 신분증 또는 “경기똑D” 어플로 거주지 확인
2. 관내 직장인 : 건강보험가격득실확인서 + 신분증
3. 관내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4. 위 관련서류 미지참시 타지역인으로 간주

계도 사항
1. 고정클럽 및 인터넷예약 모임에서 타지역인 25%내 활동 여부
2. 로테이션 적용 테니스장에 고정클럽 회원 사용 여부 확인 (고정클럽 회원 예약여부 및 게스트 등 사유로 참여 적발)
3. 고정클럽 회원 명목상 탈퇴 후 인터넷에약 이용자가 고정클럽 모임에 게스트 등 참여하는 경우
4. 실제 인터넷예약자 참여 여부 확인 (타인의 ID를 도용하여 예약 이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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