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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예약 및 고정클럽 회원의 테니스장이용관련 문의

  1. 현재 고정클럽에서 활동중인 회원입니다. 
  2. 고정클럽 추첨제 및 인터넷예약제관련 공지사항에 올리신 내용을보고 추가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3.  
  • 1.고정클럽 추점제를 시행할경우 소속된 고정클럽이 추첨에서 떨어져서 고정코트를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개별 인터넷예약제로 예약해서 이용 할수 있는건가요?

 

2. 1개 또는 2개의 고정클럽 멤버 회원중 부정사용(타 클럽의 게스트로 참석하거나 개인인터넷예약회원과 게임시 등등)으로 적발된경우,  소속된 모든 고정클럽 소속회원들 모두 6개월 이용제재를 받는건가요??  추가로  6개월의 제재기간동안 고정클럽이 사용할수 있었던 배정된 코트는 아무도 사용하지 못하는건가요? 아니면 인터넷예약으로 풀어주시나요?

 

3. 부정사용자의 적발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 협회 임직원이 나와서 검사하는건가요? 아니면 코트 레슨 코치가? )

 

4.고정클럽 추첨제를 시행할경우 이 추첨에 의한 코트 사용기간은 어느정인가요?? 6개월? 1년? 영구?

   기한이 있다면 다시 추첨을 하게되나요?(그때마다 매번 초본등 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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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수 3
만약 고정클럽 추첨제 시행할 경우
적극적인 부정행위 제보를 통해 인터넷예약 가능 코트를 늘리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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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예약만 이용 가능합니다. 현 주1회 로테이션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2. 인터넷예약으로 전환 됩니다.
3. 협회임원, 관리자 현장 적발 또는 제보가 있을 경우 확인하여 처리됩니다.
4. 미정입니다.

추가로 9월26일부터 시작되는 신분증 확인 계도기간에 위 내용에 대해서도 미숙지 고정클럽 및 인터넷예약 동호인 대상으로 계도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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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계도기간 변경안내

신분증 확인 계도기간 안내 (2024년 9월4-22일까지)
일부 고정클럽 및 인터넷예약 동호인들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4년 9월22일까지 협회임원, 관리자, 협회에서 선임된 감독관 등이 신분증 확인 등을 통하여 계도활동을 진행 합니다.
계도기간 이후 9월23일부터는 위반하는 클럽 및 동호인에게 5개 시립테니스장 6개월 사용정지 제재가 되오니 참조 바랍니다.
준비사항
1. 안양시민 : 신분증 또는 “경기똑D” 어플로 거주지 확인
2. 관내 직장인 : 건강보험가격득실확인서 + 신분증
3. 관내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4. 위 관련서류 미지참시 타지역인으로 간주

계도 사항
1. 고정클럽 및 인터넷예약 모임에서 타지역인 25%내 활동 여부
2. 로테이션 적용 테니스장에 고정클럽 회원 사용 여부 확인 (고정클럽 회원 예약여부 및 게스트 등 사유로 참여 적발)
3. 고정클럽 회원 명목상 탈퇴 후 인터넷에약 이용자가 고정클럽 모임에 게스트 등 참여하는 경우
4. 실제 인터넷예약자 참여 여부 확인 (타인의 ID를 도용하여 예약 이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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