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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통화중이라 문의 남겨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공지로 문의사항이 있어 전화 했지만 계속 통화중이시네요.

공지에 설명이 모호하고 부족해서 문의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내용 취합하셔서 다시 공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의 내용

 

1. 타지역 20% 적용이 무슨 뜻인가요. 고정클럽 인원중 20%만 타지역 가능이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비고정클럽 인원이 사용 할때도 1코트당 타지역 인원  20%만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코트당 20%면 4명 구성시 모두가 안양지역 인원으로 맞춰야 한다는 뜻 아닌가요? 4명중 1명만 타지역일시 25%인데. . .

 

2. 20일까지 회원 명부는 고정클럽 추첨제를 실시할 경우 참고 용이라 하셨는데, 현 비고정 클럽도 제출 해야하나요? 아님 추첨제 진행시에 그때 회원 명부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3. 현재 등록 되어 있는 클럽 기준 8/30 이후 가입이나 클럽정보가 수정된 클럽은 인정 안한다는 뜻이 현 고정클럽 대상인건가요?

만약 현 고정 클럽 대상이면, 고정클럽이 아닌 클럽은 정보를 수정해도 추첨제 실시할 경우 반영되는지 문의드립니다.

 

4. 게시글 중 하나보고 다시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께서

  1. 1. 8월30일 이후 가입된 회원이 있으면 클럽 인정 안한다.
  2. 2. 8월30일 이후 가입된 회원이 있으면 회원 인정 안한다.
  3. 3. 8월30일 이후 회장, 총무가 변경되었으면 클럽인정 안한다.

위 내용을 여쭈어 봤는데, 위 내용에 대한 답변은 없으시고 “8월30일 이후 새로 클럽이 등록된 경우 입니다”라고만 답변하셨습니다. 그럼 기존 클럽 등록된 경우 1,2,3항에 대해서는 클럽으로 인정 한다는 뜻인가요? 

“새로 클럽이 등록된”이란 뜻이 신생클럽이란 뜻인지 아님 클럽 내 신규회원을 뜻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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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0
전체댓글수 2
1. 만19세이상 안양시민, 직장인, 사업자 최소 20명 가입한 클럽만 정식 클럽으로 인증 (타지역회원은 안양시민회원의 20%만 인정) / 고정클럽 및 인터넷예약자 테니스장 이용시 타지역인은 최대 25%까지 가능
2. 협회에 8월30일 이전 가입된 클럽은 제출해야 고정클럽 추첨 대상이 됩니다.
3. 8월30일 이후 새로 생성된 클럽은 추첨 대상에서 제외 입니다. 또한 8월30일 이후 새로 웹회원에 가입된 회원은 실제 활동 회원인지 회원명부 제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4. 회장,총무 변경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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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클럽원 명부 기준 타지역 20% 제한, 코트사용 시 타지역 인원 비율 25% 제한
추첨제 진행하게 될 시, 클럽 인원에 따라 면수, 시간 달라질수 있으니. 제한없으면 주변지인 친척 명의 총 동원됨
2. 추첨제 실시할 경우 참고용이라면, 비고정클럽도 명부 작성 하셔서 제출하는게 맞지 않나 싶네요.
3, 4. 추첨제 할 수도있다에 급 만들어지는 클럽들을 추첨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하는것 같은데,
어디에도 소속된곳 없는 개인들은 또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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