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고정 클럽에 가입되어있으면서 로테이션주간에 예약, 배정된 시간 이외에 예약하면 제재를 한다는 사항은 예전에도 있지 않았나요? 분명 그러한 규정이 있었고 초반에 위반한 몇몇 클럽, 개인에게 경고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오랜기간 동안 고정클럽 회원들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제재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로테이션 주간에 속한 코트에 평일 저녁시간에만 나가보시더라도 번개 모임을 빙자한 거대 클럽, 오픈채팅방으로 운영되는 클럽들이 독차지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대다수는 고정클럽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실태를 여러번 말씀드렸음에도 시정되지 았았습니다.
이렇게 허울뿐인 규정은 부정예약, 부정사용만 낳을 뿐입니다.
지금 협회가 비대위(?)와 자율예약주장하시는 동호인들의 사이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럴 때 일수록 중심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재님 글처럼
현재도 평일 저녁에 단체 모임에서 코트 예약해서 플레이 하시는분들 많은분들이 고정클럽 멤버,
몇몇 고정클럽중에 거의 매주 게스트 모집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클럽들도 있고,
로테이션주에 본인들 사용 코트 1면을 매우 장시간 예약해서 치는 클럽,
평일 고정클럽이 주말 예약을 통해서 플레이 하는 클럽등
아실만한 분들은 아는 상황인데, 협회에서 방관했던 부분이죠. 지금 이시점에서부터라도 확실하게 규정을 준수해서 제재를 가해주시기바랍니다. 이부분은 10월 이후로 미룰 이유가 없는거 같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시행을 촉구합니다.
1. 안양시민 최대2개 / 타지역인 최대1개 고정클럽 활동 가능
2. 고정클럽회원은 인터넷예약이 불가합니다. 인터넷예약을 하거나 타인의 인터넷예약을 이용하는 경우 가입한 고정클럽 및 개인은 시립테니스장 6개월 사용정지 제재를 받습니다.
3. 불가합니다. 로테이션 주간은 고정클럽 외 클럽이나 개인들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4. 불가합니다. 현 로테이션주간에 인터넷예약시 고정클럽 계약해지 제재를 받으니까, 고정클럽은 명목상 탈퇴하고 인터넷예약 및 고정클럽 활동을 지속하는 회원들이 있어 고정클럽회원들은 게스트 참가가 불가합니다.
추가로 개인 인터넷회원 역시 고정클럽에서 게스트 등의 명목으로 운동하는 경우 6개월 이용 정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