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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테니스와 스포츠의 발전과 부흥을 기원합니다.
본인은 공부가 부족하고 평화롭게만 살아서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으나
민원으로 인한 아파트주민과 안양시민의 갈등이 우려되어 부끄러움을 뒤로하고 몇자 남깁니다.
조명/소음 민원은 테니스장과 벽치기 공간의 조명피해/소음피해가 완공 전 부터 예상되었으나
현재 상태로 공사를 마무리한 시공사, 시행사, 조합의 책임 아닌지요.
종합운동장에서 축구경기가 있을 경우 소음/조명/진동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3천명 수준의 관객이 21시30분까지 응원하면 소음진동조명피해가 테니스장과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켜집니다.
그렇다고 축구경기를 제한하면 공공이익이 침해당합니다.
엘프라우드 주민은 1,2단지 모두 3천세대 총 1만여명수준이나
안양종합운동장은 2만5천명 수용가능하고 FC안양기준 24년 진행하거나 진행예정인 경기가 21경기입니다.
매 경기 1천명의 새로운 관람객이 왔다고 하면 2만1천명의 공익과 FC안양 팀 운영이 침해당합니다.
아파트 시공 전 부터 종합운동장은 존재했고 이를 알고도 종합운동장 바로 옆에 아파트를 시공하고
대책없이 준공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필요하다면 모금을 통해 종합운동장 벽을 기준으로 소음방지 벽을 조명탑까지 올리고 종합운동장에서 아파트로 이동할 수 없게 출입구를 막는 등의 방안을 만들 수 있을것 같습니다.
아파트에서 조망권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는 준공 전에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시행사의 잘못이고
현재 소음.조명피해대책으로 유일한 물리적 해결책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 몇몇이용자의 비정상 이용으로 모든 이용을 제한하는것을 옳지 않습니다.
대다수 분들이 그래도 아파트주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테니스장을 이용하고 이용시간 이외는 테니스장을 사용하지 않으려 합니다.
간혹 소리를 지르거나 벽치기공간에서 축구나 농구공을 튕기고 골프를 하는 등 비정상 이용객이 있지만
이는 일부입니다.
기존 사용시간 09-22시에 시건장치로 관리를 하면 테니스장 사용자 스스로 조심하여 비정상 이용객이 사용하지 못하게 주의를 줄 것입니다.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본 글과 같이 아파트 주민과 안양시민의 싸움을 조장하는 형태가 됩니다.
3. 불량이용객으로 인한 예상피해
테니스장 사이 의자에서 불량이용객이 테니스장 시간 이후 술담배를 하며 소음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도 테니스장 모두 폐쇄할것인지요?
불량이용객이 테니스장 이용객인지 아파트 주민인지도 파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종합운동장 옆에 아파트를 시공하여 발생한 피해로
이로 인한 민원으로 테니스장의 운영과 종합운동장 운영이 제한된다면
아파트 입주민을 넘어서 공공의 이익에 침해가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