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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성명서 허위사실에 대한 설명건

 

 

위 비대위 성명서 중 “안양시체육시실운영 관리 조례”에 대한 해석과 “이사회 관련 허위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시 합니다.

 

동호인 여러분께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건}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개정 2014. 11. 14., 2020. 10. 15., 2022. 3. 2.>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 행사 

 

시에서는 제6조 4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 합니다.

“체육행사”란 동호인의 일반적인 모임이 아닌 “공인체육경기등 체육대회을 말함”.

 

 

 

 

 

[안양시테니스협회 이사회 허위사실건]

 

비대위 공표 이사회건은 위 회의록의 사실과 같습니다.

비대위에서는 이사회에 총40명의 이사중 14명이 참석하였다고 적시 하였으나,

 

실제 이사회는 위 회의록과 같이 안양시테니스협회 “임원 총28명중 19명”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아래와 같이 표결되어 의결 되었습니다. 

1안) 인터넷예약제 15표

2안) 고정클럽 추첨제 4표

 

결의된 운영방안은 안양시 체육과와 협의하여  9월1일부터 전면 인터넷에약으로 시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사회 참석자 서명은 개인정보로 게시가 불가하여 협회사무실에 방문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 없음
조회수 706
전체댓글수 10
한가지 문의 드립니다.
4조 6항에 대해 "체육행사" 동호인의 일반적인 모임이 아닌 " 공인 체육 경기등 체육대회" 를 만한다고 시에서 해석한다고 하는데.... 그럼 2조(정의) 11항 "체육행사" 12항 "체육외 행사" 구분하여 용어를 해석한 이유는 뭘까요?? 11항 "체육행사" 란 공인 체육 경기, 사회 공익을 위한 체육 경기 및 국제 경기와 " 체육 관련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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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몇글자 더 읽어보시면 체육외 행사란 '체육행사 이외의 문화행사 등 모든 행사를 말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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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성명서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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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효율을 착각하신듯.
담주 일요일 오전 종합운동장 예약할려고 보니 그냥 오전 11시때까지는 7시땡하고 들어가도 다 차있던데, 그건 그시간대는 고정클럽이 미리 선점하고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그 시간대는 다른 이용자가 예약을 시도조차 못하게 만든거라 공정하고는 거리가 먼거 아닌가요?
고정클럽은 사람들도 많은데, 7시 땡하고 들어가서 예약시도하면 확률도 높을건데, 그게 귀찮은건가요?
원래 변화에는 기득권의 반발이 항상 있기마련이겠지만, 고정클럽이 시간대 선졈하는게 공정하단 말은 쓰지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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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분들의 논리 참으로 비상식적이네요.
누구나 같은 시간에 예약을 진행하는 인터넷 예약제가 불공정이면,
누군가는 아무런 노력없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코트를 사용하고, 다른이들은 그 코트를 사용도 못하는게 공정인가요?
기본적으로 고정클럽제도 자체가 불공정한 제도이며, 더욱이 안양시 고정클럽제도는 한번 고정클럽이면 그들만 계속적으로 고정클럽 혜택을 누려온 것이 더 큰 불공정입니다. 저들이 말하는 동호회 붕괴라는 것은 역으로 그동안 고정클럽 제도 때문에 활성화 되지 못한 안양시 동호회 문화가 좀 더 개방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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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고정클럽들의 공정 불공정 애기는 비상식적인 이기주의 입니다.협회도 한통석인줄 알았는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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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임원 42명으로 되어 있던데 14명은 유령 임원인가 봅니다. 42명 중 과반도 안되는 19명이 참석하여 투표하여 내린 결정이 대다수 동호인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조례는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개정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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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현 협회이사는 새천년 김기성이사가 사퇴해서 총 27명 입니다.
7월18일 이사회에서는 김기성이사 포함 28명 입니다.
홈페이지 임원명단 참조 바라며,
이사 40여명은 비대위 허위사실 유포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수정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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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홈페이지 임원명단 재확인하니 42명이네요.
홈페이지에 허위사실을 올린 건가요?
재적이사 42명 과반출석에 과반찬성이어야 안건 통과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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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고문, 자문위원은 임원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고,
감사는 이사회 의결권이 없습니다.
위 사안은 대부분의 체육단체 비영리법인 이사회에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왜 비대위서 40여명 했는지 이제 이해 갑니다.

"협회 정관 제4장 19조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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