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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입니다.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개정 2014. 11. 14., 2020. 10. 15., 2022. 3. 2.>
1. 국가ㆍ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시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 행사
5. 경기연습(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및 시합 포함 단, 인근 지역주민 생활체육 활동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다),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그 밖에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행사 등
**여기서 오해하실만한 항목이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 행사” 일 것 입니다.
동일 조례의 제2조 11항을 참조하시면 11. “체육행사”란 공인체육경기, 사회 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및 국제경기와 체육관련 활동을 말한다. 즉, 특정 동호회의 활동은 일반 동호인의 활동보다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공공 체육시설에서의 특정 동호회 특혜 활동은 공공성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공공성은 일반사회의 여러 사람이나 또는 단체에 두루 관계하거나 이용하는 성질이라고 사전적 정의를 내릴 수 있다. 행정의 공공성은 행정활동이 대다수 국민 또는 대다수 행정수혜자의 공통이익, 공동목표의 달성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전체성, 공통목표의 달성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전체성, 공익성, 보편성을 뜻하는 개념이다.
두번째로, 동일한 사안에 대한 타 시의 대처 및 정부기관의 입장 사례입니다.
3. 구리시
왕숙체육공원 테니스장 황금시간대 특정 클럽 독점사용… 특혜 논란
출처 : 남양주투데이 (https://www.nyj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8508)
등등 전국에서 동일한 문제가 있으며,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23년 5월 정부,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아래와 같은 적극행정 권고를 발표하였습니다.
-동호회가 점령한 공공체육시설…권익위 “일반시민에 확대 개방”
출처 : 대한경제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305180841223290268)
-'특정 동호회가 공공체육시설 독점'하는 폐해 없앤다.
출처 :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4757#policyNews)
전면 예약제 시행은 부당한 제도가 아니며 단순히 공공시설을 특정인원이 독점하는 병폐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독점사용자 분들이 말씀해주신 어르신 분들의 예약에 관해서는 심도있는 토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울부짖으시는 ‘한국 테니스의 발전’과 ‘독점사용자들이 편하게 테니스를 즐기는 것’은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즐겁게 테니스를 즐기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원하시는 테니스 산업이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테니스 인구 증가에 따라 실내외 테니스 코트, 테니스 용품 매출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두 테니스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셔서 계속 치고 싶고, 나만 더 많이 치고 싶다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유저(소비자)가 많아야합니다. ‘우리끼리’만 사용하느라 고였던 테니스 산업도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