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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편안에서의 심각한 모순점이 있어서 개선 부탁드립니다.

월 5회 규정은 말이 안 되는 조항입니다.

이 규정대로 하면 1주일에 한 번 밖에 예약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테니스 레슨을 받아도 1주일에 2회는 받는데

예약 가능한 날이 일주일에 1회 밖에 안 된다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타 시민은 25% 참여 조항도 문제가 됩니다.

2인이 운동 시는 타 시민은 운동을 할 수 없는 지요?

 

저희 클럽 같은 경우 매일 아침에 운동하는 클럽으로 평일 아침에는 예약자가 거의 없으며 야간 시간이나 주말 시간과 같이 이용자가 많아서 문제가 되지도 않는데 평일에 한가한 시간까지 매일 예약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하며 그것도 월 5회라니 클럽 자체를 해산하라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예약제를 시행하되 일괄 적용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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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51
전체댓글수 4
그렇군요!
주3회 월 12회 정도는 예약이 가능해야 테니스 특성 상 꾸준한 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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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회 예약은 정말 말도 안됩니다. 내가 운동하겠다는데 왜 협회가 제약을 두는거죠?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제약하겠다는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한 명이 코트를 독식하는걸 막고자 하려는 건 알겠으나 인기 있는 시간대도 아니고 여유있는 코트시간대에 운동하겠다는 것도 못하게 하는 천편일률적인 조치로밖에 받아드려지지 않습니다.
전면 인터넷 제로 바꾼다는건 무한 경쟁으로 바꾸겠다는건데 경쟁적으로 코트예약하라면서 횟수 제약을 두는건 말이 안됩니다. 이건 개인도 클럽도 다 망가뜨리는걸로 받아드려집니다.
불법적 행위와 공평한 기회제공 사이에 나온 어이없는 행정적 조치에 개선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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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도 더운데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시죠! 주로 아침에 운동하는 클럽은 지금 처럼 년간 계약 으로 하고 인원이 많이 몰리는 시간
즉 야간과 토,일,공휴일은 오픈 예약제로 운영하여 운동장 사용의 효율성도 높이고 서로 서로 웃으며 즐겻으면 좋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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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도 월5회 예약제산은 주1회밖에 안된다는건데요. 9월 추석연휴도 있고. 기타 법정공휴일도 있는데 주1회예약은 너무 과한 제한이라고 봅니다. 타시민 25프로 제한도 그래요. 안양시민들끼리만 공치라는 말씀이신거죠? 몇년전부터 단지코트는 입주민만 운동하게 하여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테니스가 나혼자 운동하는 수영이나 헬스도 아니고 .50프로정도는 적용해줘야 합리적이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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