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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회 규정은 말이 안 되는 조항입니다.
이 규정대로 하면 1주일에 한 번 밖에 예약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테니스 레슨을 받아도 1주일에 2회는 받는데
예약 가능한 날이 일주일에 1회 밖에 안 된다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타 시민은 25% 참여 조항도 문제가 됩니다.
2인이 운동 시는 타 시민은 운동을 할 수 없는 지요?
저희 클럽 같은 경우 매일 아침에 운동하는 클럽으로 평일 아침에는 예약자가 거의 없으며 야간 시간이나 주말 시간과 같이 이용자가 많아서 문제가 되지도 않는데 평일에 한가한 시간까지 매일 예약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하며 그것도 월 5회라니 클럽 자체를 해산하라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예약제를 시행하되 일괄 적용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