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Home / 회원마당 / 자유게시판

1일 1회 예약

방금 호계로 잘못 예약해서 취소하고 시청으로 예약하려고합니다.
호계는 취소되었는데 시청을 예약하려하니 1일 1회 만 예약된다고 예약이 안되네요 ㅜㅜ 어떻게 해야하죠??

시청도 나갓네요 ㅠㅠ 취소 철회가능할까요?

 

첨부파일 : 없음
조회수 195
전체댓글수 2
취소하면 예약이 안되는건가요?
취소 철회는 가능한지 답변주시지 않았어요~
0 0
예약안내
1. 코트예약은 웹 회원 가입 시 관내 시민, 직장인 및 사업주로 인증 완료 된 경우 가능합니다.
(마이페이지 지역정보에서 인증서류 제출 가능)
- 인증서류
① 안양시민 : 초본 제출(발급일 1개월 내) / 초본 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인증불가
② 관내 직장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불가)
③ 관내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④ 인증서류가 정상일 경우 익일 처리됩니다.
⑤ 위조 등 불법적인 서류를 제출할 경우 형사처벌 됩니다.
2. 신청일 기준 7일 단위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3. 1인 당 최대 2시간, 최대 2면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4. 1일 1회만 예약가능하며 위반시 자동 취소됩니다.
5. 1회 예약시 1일만 예약가능하며 위반시 자동 취소됩니다.
6. 예약은 온라인 예약만 가능하며 전화 예약은 불가합니다.
7. 당일예약 현황은 PC, 스마트폰에서 확인 가능하며, 예약 및 결제가 가능합니다.
8. 코트예약 가능시간은 07:00 부터 21:00 까지 입니다.
0 0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