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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안양클럽에 소속되어 테니스를 즐기는 동호인 고형철 입니다
저는 안양테니스협회 이사로 활동 중이기도 합니다
민원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래도 되나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민원인은 하나의 불편함을 민원 서식을 통해서 해결하려 합니다
그 민원을 받아들인 시 관계자는 얼마나 머리가 아플까요?
그래도 해결은 해줘야 하니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지요
업무가 상당이라 쉽지는 않을 겁니다
흡연 문제로 테니스 코트 출입문을 폐쇄하면 민원인의 불만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테니스를 즐기는 다수의 불편함을 초래할 뿐입니다
아시다시피 담배 끊기가 어디 쉬운 일인가요?
주변에 흡연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분들도 금연이 너무 힘들겠지요
차라리 나라에서 담배를 피면 절대 안된다고 벌을 내리던가
담배를 못 만들 게 하던가 하는 게 맞습니다
임시방편인지 모르겠지만 정문을 폐쇄해서 그 불편함을 다시 민원으로 해결하는 이상한 사회가 되면 안됩니다
나라에서 정한 법이 있고 시에서 정한 조례가 있고 하겠지만 그런 규칙들은 결국은 대다수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어느 특정 인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 안에서 금연이라는 규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듯, 대다수 시민들의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권리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쇠창살에 가둬 놓고 공원을 만들면 될까요?
그래서 흡연자는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 되나요?
민원 해결 방식이 너무 아닌 것 같아서 그럽니다
중앙공원뿐만 다른 공원에도 똑같이 적용될 문제겠지만
흡연 문제를 출입문 폐쇄로 해결한다니 사실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옆문으로 돌아가서 흡연하면 또 그 옆문도 폐쇄하고 그럴 건가요?
대다수의 시민들이 즐겁게 운동하고 취미 생활을 즐기는 부분을 방해하게 되고
그러면 그분들 중에 불편하다고 민원을 접수하면 다시 개방하고 그럴건지…
공원 내 흡연 문제는 흡연 당사자 개인의 문제일 뿐입니다
대다수는 비 흡연자 이구요
시에서 정한 대로 공원 내 흡연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으니
민원인이 혹시 흡연자를 발견하면 시청에 신고를 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왜 테니스협회에서 판단하고 조치를 취하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앙공원 코트 출입문 폐쇄를 적극 반대합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