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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테니스협회에서 아래와 같이 대의원을 모집하오니 참부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일자 : 2024년 2월16일(금) 17:00 까지
접수방법 : 협회사무실 방문접수
제5조(회원)
2. “정회원”은 본회 이사회 의결로 써 회원으로 가입을 승인받아 권리사항을 행사 혹은 제한받는 자를 말한다.
가. 본인이 안양시민으로 20명 이상 전원(안양시민 동호인) 클럽의 회장으로 협회신청 접수 후 이사회에서 대의원 심의하여 대의원 자격으로 활동한다. (기타 자필 프로필 첨부하여 체육회 제출)
제13조 (대의원 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협회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제5조 2항 2호에 따라 구성하고, 협회장은 의장이 되고, 전무 이사는 총회 진행을 하며, 부회장단 및 감사는 참여하며 의결권은 없다.
2. 단 협회 대의원 수가 7인 미만으로 총회 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선수등록팀과 협회에 등록된 테니스 동호인클럽 대표자 전부를 대상으로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대의원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협회의 해산 및 규정변경에 관한 사항
2. 협회 및 경기도규모연맹체의 설치, 회원가입 및 제명
3. 협회장 및 감사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의 이사회로의 위임 또는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