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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환불기준에 대해

당일 환불기준에 대한 검토 필요합니다. 최근 수년간 이상기온현상으로  해마다 이상고온과 저온으로 연일 기록을 경신하고 있고 그때마다 기상청 및 전문가들은 야외활동 자제를 간곡히 당부하고 있는 바, 현재 환불기준상의 천재지변을 관리자님이 눈비만 해당한다고 하는데 그럼 천재지변외에 이상기상도 추가해주십시요.  강한 태풍으로 간판이 날라다니고 나무가 뿌리째 뽑혀도, 체온보다 높은 혹서에도 땡볕아래에서, 손발이 얼고 칼바람에 뺨이 에이는 냉동고보다 낮은 혹한에도 어차피 환불도 안되니 공을 쳐야 하나요? 이런 날씨에 운동 못하는거는 개인 사정으로 환불이 안되는건가요? 우리 동호인들은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년간 운동을 했기때문에 어지간한 날씨에는 운동하는걸 선택할겁니다. 하지만 꼭 눈비가 아니어도 도저히 야외운동을 하면 안되는 날씨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판단하여 운동을 하는거니까 본인책임이라 할수도 있겠지만 위의 날씨에도 당일 환불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어느정도 협회에서는 야외운동을 유도했다고 볼수 있고  정관상 시민 체력 향상을 위했다 할수 있나요? 결론적으로 당일 환불규정은 당일 기상상태를 폭넓게 반영하는 작업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그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고민 좀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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