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테니스협회의 무성의함에 무척 실망하였습니다.
협회 정관 제2조 제1항에 "협회는 안양시 테니스를 총괄 대표하며, 테니스를 안양시민에게 널리 보급 장려하여 시민체력을 향상케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제1항 제14목을 보면 "안양시로부터 위탁받은 공공테니스시설의 운영 및 관리"의 사업을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회 정관으로 보면, 협회는 안양시민의 체력을 향상하도록 지원해야 하고, 안양시로 위탁받은 공공테니스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1월 24일(화) 한파경보가 내려져 운동을 하지 못해 환불 요청을 하였음에도, 예약안내를 참조 바랍니다라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이 협회 정관에 부합되는 행위인가요?? 협회의 존속 필요성에 대해 다시한번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환불요청한 사항에 대해 해결 부탁드리며, 해결이 안될경우 안양시청 체육과에 정식으로 이의제기 하겠습니다,
설 연휴 중앙코트 이용자가 다른 코트 이용자와 동일한 코트 사용료를 지불하고도 락커룸과 회장실을 이용하지 못 함에 불만이 있어 이미 게시판에 글을 올렸네요. 협회에서는 관리자 부재를 이유로 폐쇄했습니다. 코트 사용료에는 라커룸, 화장실 등 코트 부대시설 사용료도 포함된걸로 아는데요, 그럼 연휴기간 중앙코트 사용료는 부대시설 이용 못하는 금액을 제하고 사용료를 받아야 타당한거 아닌가요?
이런 불만은 1.24(화) 한파경보가 발령된 당일 오전 추위와 싸우며 실외에서 대기하면서 불만은 고조됐으며, 결국 오후에는 락커룸을 개방하셨죠. 코트 이용자의 불만이 무엇인지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협회는 환불요청에 "예약안내 참조 바랍니다" 라는 짤막한 댓글로 마무리하시네요.
안양시테니스협회 회원들의 불만이 무엇이고, 개선사항은 뭔지 경청하는, 낮은자세에서 봉사하시는 협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설 연휴 중앙코트 이용자가 다른 코트 이용자와 동일한 코트 사용료를 지불하고도 락커룸과 회장실을 이용하지 못 함에 불만이 있어 이미 게시판에 글을 올렸네요. 협회에서는 관리자 부재를 이유로 폐쇄했습니다. 코트 사용료에는 라커룸, 화장실 등 코트 부대시설 사용료도 포함된걸로 아는데요, 그럼 연휴기간 중앙코트 사용료는 부대시설 이용 못하는 금액을 제하고 사용료를 받아야 타당한거 아닌가요?
이런 불만은 1.24(화) 한파경보가 발령된 당일 오전 추위와 싸우며 실외에서 대기하면서 불만은 고조됐으며, 결국 오후에는 락커룸을 개방하셨죠. 코트 이용자의 불만이 무엇인지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협회는 환불요청에 "예약안내 참조 바랍니다" 라는 짤막한 댓글로 마무리하시네요.
안양시테니스협회 회원들의 불만이 무엇이고, 개선사항은 뭔지 경청하는, 낮은자세에서 봉사하시는 협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