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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기간 라커룸 폐쇄에 대해

공지사항 내용중 설연휴 중앙테니스장 라커룸과 화장실 미개방에 대해서요. 1. 중앙테니스장은 중앙공원 테니스장을 지칭하는지, 그렇다면 왜 중앙공원만 미개방하는지요. 중앙공원 코트만 화재나 동파위험에 더 취약한지 2. 영하의 추운날씨에 수십명의 코트 이용자가 코트 밖에서 떨면서 순서기다리고 공치는게 유료로 이용하는이용자에게 맞는건지 3.지난 명절때도 라커룸 미개방에 대한 공지가 있었던걸로 아닌데 중앙공원이외 개방한 코트도 있었어요. 물론 개방되었다고 관리자가 계셨던것도 아니고요 맨 마지막 이용자가 모든 전원끄고 라커문단속하고 가면 됩니다. 이용수칙에 대해 안내문 정도 붙혀 놓으면 서로 지키지 않을까요.
첨부파일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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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수 1
종합,자유,시청,호게테니스장 관련 시설물 관리주체가 도시공사 또는 공원사업소로 유지보수 및 관리를 하여 동파 등에 대하여 해당 테니스장 책임 및 보수의 의무가 없으나, 중앙공원 테니스장 경우 관리주체가 해당 구장 관리자로 4일간 설연휴 휴가중 이용이 중단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코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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