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홈페이지에 안양시테니스협회 정관이 올라와 있다.
당연히 일반인이라면 별 관심을 안가져도 되고, 협회 내부의 정관이므로
협회 사람들끼리 알아서 잘 지키면 된다.
그러나 몇 가지 항목을 살펴보면, 테니스협회 스스로 지켜야하는 정관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1장 총 칙
제6조(권리와 의무)
② 협회는 시체육회 및 경기도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1. 시체육회 및 경기도협회의 정관과 제규정 및 지시사항 준수의무
2. 국제경기연맹의 제반규정 준수의무
3. 사업계획서, 예산서, 사업보고서, 결산서의 시체육회 제출 의무
③ 협회는 사업계획서,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대의원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테니스협회는 몇 가지 자료를 시체육회에 제출하는 의무가 있다고 한다.
과연 시체육회에 제출해야 할 자료들을 제대로 제출하고 있을까?
시체육회에서 이 부분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해볼 생각이다.
시체육회에서 정보공개는 불가하다면 할 수 없으나, 최소한 제출 여부는 확인할 수 있겠지.
이 부분은 다른 경로를 통해 확인한 부분도 있으나, 지금 공개하진 않겠다.
제8장 자산 및 회계
제38조(재원)
①협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3. 기부금 및 찬조금
4. 사업수입금
5. 기타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코트사용수입 등)제39조(자산의 구분 및 재정)
테니스협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원될 것이므로, 내가 내는 세금도
테니스협회에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을 것이다.
테니스협회는 국가에 세금을 내는 납세자에게 보조금을 지원받는 입장인데
왜 이렇게까지 납세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특정 단체의 이익에만
치중하는 것처럼 보일까?
제42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협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 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결산 대의원 총회 개최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결산서 홈페이지 게재 의무를 명시하였다. 이 홈페이지 어디에 결산서가 존재하는가?
결산서가 공개되면 테니스협회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얼마나 받는지
알 수 있게 되고, 그 보조금은 대부분 납세자가 낸 세금으로 충당될 것이다.
제46조(경영공시)
① 협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 시 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기타 회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③ 공시항목 이외의 사항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여기에는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 시민에게 공시한다고 되어 있다.
물론 지금까지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가 없었다면 공시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테니스협회가 만들어진게 꽤 오래 전인데, 중요 정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을까?
마지막으로 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협회장 인사말을 살펴보자.
(중략) ... 동호인들에게는 테니스를 통한 기쁨과 건강을 제공토록 하여
안양시 테니스인들이 편안하고 평등한 조건하에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안양시테니스협회가 ... (중략)
과연 지금 테니스협회가 행하는 것들이 안양시 테니스인들에게
편안하고 평등한 조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