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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과연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는가?

안양시테니스협회에서 관리하는 코트는 총 25개 코트이다.
(시청 4, 종합 7, 자유 4, 중앙 4, 호계 6)

그리고 이 코트의 이용요금은 평일과 토/일/공휴일로 나뉘고
이용시간에 따라 시간당 3,500원~9,500원으로 정해져있다.

대충이나마 안양시협회에서 코트 사용료로 거둬들이는 년간 수익을 산출해보자.

먼저, 코트 1면당의 년간 수익을 산출해보자.

일년 365일 기준 -> 평일 248일, 토요일 52일, 일요일 52일, 공휴일 13일
(대략적인 수치이다. 공휴일은 22년에 주말과 중복되지 않는 평일만 감안)

* 평일 주간 (06시~19시) 이용요금 : 11시간 x 3,500원 = 38,500원
  -> 년간 248일 환산시 : 9,548,000원
* 평일 야간 (19시~22시) 이용요금 : 3시간 x 5,000원 = 15,000원
  -> 년간 248일 환산시 : 3,720,000원

* 토요일 주간 (06시~19시) 이용요금 : 11시간 x 6,500원 = 71,500원
  -> 년간 52일 환산시 : 3,718,000원
* 토요일 야간 (19시~22시) 이용요금 : 3시간 x 9,500원 = 28,500원
  -> 년간 52일 환산시 : 1,482,000원

* 일요일 주간 (06시~19시) 이용요금 : 11시간 x 6,500원 = 71,500원
  -> 년간 52일 환산시 : 3,718,000원
* 일요일 야간 (19시~22시) 이용요금 : 3시간 x 9,500원 = 28,500원
  -> 년간 52일 환산시 : 1,482,000원

* 공휴일 주간 (06시~19시) 이용요금 : 11시간 x 6,500원 = 71,500원
  -> 년간 13일 환산시 : 929,500원
* 공휴일 야간 (19시~22시) 이용요금 : 3시간 x 9,500원 = 28,500원
  -> 년간 13일 환산시 : 370,500원

각 항목을 합산해보면 코트 1면당 년간 24,968,000원의 수익이 나온다.

이를 안양시테니스협회에서 관리하는 25개 코트로 적용해보면
년간 624,200,000원이라는 수익이 나온다.

그러나 각 코트별로 1개씩은 레슨코트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총 20개라고 가정하면 년간 499,360,000원이라는 수익이 나온다.

그리고 각종 대회나 기상악화로 인한 코트사용 불가를 20%정도로 적용하면
년간 399,488,000원이라는 수익이 나온다.

물론, 이 년간 4억이라는 금액은 아주 대략적인 산출금액이며
산출 과정에서 세운 가정에 오류가 있음은 인정한다.
(일몰시간에 따른 주/야간 차등 적용, 레슨코트 개방 여부 등등)

또한 예전에 코로나 확산시 '안양시질병관리본부'의 핑계를 대며
협회 소속 전 코트를 걸어잠궜 듯이, 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자연히 안양시테니스협회의 코트 수익은 줄어들 수 있다.

안양시테니스협회는 이렇게 수익을 발생하는 사업을 위탁관리하면서
코트 사용료를 내고 운동하는 동호인의 목소리를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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