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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서는 시청의 전수조사 요청 없음에 대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10월 1,2일에 시청에서 안양시민 참가자 전수조사 요청에 의해 신분증 검사와 안양시민외에는 퇴장 조치 문자를 보고
목적과 방법이 불일치하는 상황에 대해서 협회의 해명을 요구 했으나, 아직 해명이 없어서 직접 안양시 체육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는 협회에 전수조사를 요청한적이 없고, 당연히 안양시민만 코트 사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해준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협회에서는 반드시 해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어떠한 근거로 안양시민만 참가가능한지?
협회의 합리적 해명이 없으면 협회의 이번 조치에 대한 효력 자체를 인정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에 대해서 협회의 회원으로써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안양시민만 참여가능하다는 조치를 거부하는바입니다.
사전 규정도 없이, 상위행정기관인 시청의 요청도 없는 상황에서 협회에서는 왜 저러한 판단을 하였는지를 밝히시고,
이번 조치를 철회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미리 예약 해놓았던 1일 코트를 취소 한 상황이지만, 2일 예약된 코트는 안양시민이 아닌 타지역분들과 테니스를 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조치의 대상자에서 고정클럽 회원들을 제외한 근거는 무엇일지? 도무지 상식적으론 이해 할수 없으나
비상식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역시 협회의 관계자들은 고정클럽을 오랬동안 사용해온분들이라
안양시테니스협회라는 명칭보다는 안양시고정클럽테니스협회가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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