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안양 시민 동호인의 안양 시민외 안양 관내 테니스장 사용 금지 민원과
이에 휘둘린 테니스 협회의 결정으로 안양 시민의 한 사람으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안양시 2021년 재정 자립도 37.37%!!!
나머지는 지방 교부세와 국고 보조금으로 채워 집니다.
안양 시민의 지방세만으로 안양시 예산이 편성/집행되지 않으며, 상당부분 국민의 세금으로
예산이 편성 집행 되는 것입니다.
(일례로 종합 운동장 테니스장 조명 설치 및 개선 사업의 경우 경기도 도비를 지원 받아 집행 예정)
안양 시민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안양시 관내 시설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할 수 있는게
당연한 겁니다.
시와 협회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 그들의 배려를 구걸하지 마시고, 당당히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철회를 요구 하십시오.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관내 시설에 대해 관외 시민 이용를 제한 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관외 시민의 관내 시설 이용의 전면 제한은 어떠한 법적/재정적 근거도 없습니다.
단지 관내 시민의 우선 사용 권한 제공 및 요금 차등 적용등만 가능할 뿐입니다.
안양시와 협회의 결정에 끝까지 따지겠습니다.
타 시도에서 안양시와 같은 결정이 내려지면, 그 또한 국민의 한사람으로 당당히 따지겠습니다.
좁은 대한 민국이라는 땅덩어리에, 길만 건너면 의왕/군포/과천 인데...
정말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상황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 다시 설명드리면~
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협회 공지사항이 아니라 공지에 첨부된 글로 일반 민원인이 올린 민원 내용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인데, 이 민원 때문에 협회는 어쩔 수 없이 전수 조사 및 관외 시민 차단하겠 다는 공지를 한 것입니다. 님 같은 분들이 부화뇌동해서 현 사태가 벌어 지고 있는 거구요.
재정 자립도 문제와 안양시 조례를 근거로 말도 안되는 조치라고 충분히 근거를 제시했는데,
일일이 출처를 찾아 입에 넣어 드려야 하나요??
조례는 안양시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보시고, 재정 자립도는 포탈에 안양시 재정 자립도 검색하시면 많이 나올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