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타 지역 시민 코트 사용 금지 관련 민원인들의 요구를 보며,
그 분들은 기본 적으로 안양 관내 체육 시설은 안양 시민만 이용해야 한다는
법이 있는 것처럼 말씀 하시더 군요.
그래서 안양시 관련 조례를 찾아 봤습니다.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어디를 찾아 봐도, 관내 시민 만 이용하고 관외 시민은
시설 이용이 원천 차단 된다는 내용이 없더군요.
오히려 관외 시민들이 사용할 경우 이용료의 30% 할증 한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어,
안양 시민이 조금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도의 차별 조항이 있더군요.
안양 시민만 코트 이용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분들, 시 의회를 압박해서 우선 조례를 바꾸시는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에 조례에 위배된 협회 운영이 발견되면 관리 관청이 시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변경되면 저도 일단 조례에 따라 안양 관외 시민 지인은 단 1명도 초대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불합리한 조례를 바꾸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협회 관계자 분들, 안양시 조례 검토하시고 일부 민원인의 항의로 조례에도 없은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