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목적 및 지위)
① 협회는 안양시 테니스를 총괄 대표하며, 테니스를 안양시민에게 널리 보급 장려하여 시민체력을 향상케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안양시의 명예와 체육문화 발전 및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양시 안에있는 테니스 코트는
1차적으로 안양시민을 위한게 아닌가요?
안양시민으로서 열심히 세금내고 있습니다.
지금 협회에서 결정한 관외 시민 사용 금지가 안양시의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고 안양시의 명예와 체육문화 발전 및 국위선양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보이시나보네요... 지역 이기주의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생각이 안드시나요? 우선권은 이미 예약권한을 안양시민에게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관외시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것이 안양시민의 권리인가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