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테니스 협회에 이런 규정이 있나요?
안양시청 또는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팀에서 신분증 검사 공문이 내려왔나요?
신분증 검사에 대한 근거 제시해주세요.
안양시는 주변에 군포, 의왕, 수원, 과천, 광명시가 인접하여 경기남부의 테니스인들과 많은 교류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어렵게 잡은 코트 안양시민에게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안양시민만 고립되겠네요.
특정 개인의 민원에 의해서 검사를 진행하게 된건가요?
아니면 협회의 단독결정인가요? 신분증 검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주세요.
이렇게 대책없이 운영하다가는 예약시스템이 무력화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