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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선거 업무를 위하여 선거운영위원에 위원을 위촉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촉위원 : 총7명
신청기간 : 2024년 11월 26일까지
서류제출 : 협회사무실 (10:00-16:00)
제출서류 :
1. 이력서
2. 개인정보동의서 (협회사무실에 서류 있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조(선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협회(연맹, 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 임기만료일 전 40일까지 선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선거인 수의 결정 및 배정
2. 선거인 명부의 작성
3. 선거인 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4. 후보자의 등록, 사퇴 및 후보자 공고에 관한 사항
5. 선거운동 방법 등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결정
6. 회장선거와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7. 선거 또는 당선 효력 등의 이의제기에 관한 심의 및 결정
8. 투표, 개표 및 당선인 결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설치된 날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존속하되,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존속 중에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위원회 존속기간은 그 선거일 후 60일까지로 존속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회(연맹, 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협회(연맹, 회)와 관계”된 사람은 체육회, 체육회 회원단체, 체육회 회원단체의 회원단체 및 그 회원단체의 임직원과 각종 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협회(연맹, 회) 및 협회(연맹, 회)의 회원단체의 대의원, 임․직원
2. 정당의 당원
3. 제13조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한 체육회, 체육회 회원단체, 체육회 회원단체의 회원단체 및 그 회원단체의 임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의 친족을 말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하여 정한다.
④ 회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촉한다.
1. 사임의사를 표명한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친족(민법 제777조의 친족을 말한다.)이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4. 회장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⑤ 위원회의 위원 재적수가 7명 미만이 될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위원을 보선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회장이 협회(연맹, 회)의 직원 중에서 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은 제외하고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해서는 아니 된다.
2.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는 그 존속기간이 끝난 때에는 작성․보유한 모든 서류를 협회(연맹, 회)로 인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