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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회원명부 및 타지역인 계도기간 질문 및 답변 안내

문의 내용

1. 타지역 20% 적용이 무슨 뜻인가요. 고정클럽 인원중 20%만 타지역 가능이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비고정클럽 인원이 사용 할때도 1코트당 타지역 인원  20%만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코트당 20%면 4명 구성시 모두가 안양지역 인원으로 맞춰야 한다는 뜻 아닌가요? 4명중 1명만 타지역일시 25%인데. . .

 

답변) 만19세이상 안양시민, 직장인, 사업자 최소 20명 가입한 클럽만 정식 클럽으로 인증 (타지역회원은 안양시민회원의 20%만 인정) / 고정클럽 및 인터넷예약자 테니스장 이용시 타지역인은 최대 25%까지 가능합니다.

 

2. 20일까지 회원 명부는 고정클럽 추첨제를 실시할 경우 참고 용이라 하셨는데, 현 비고정 클럽도 제출 해야하나요? 아님 추첨제 진행시에 그때 회원 명부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협회에 8월30일 이전 가입된 클럽은 제출해야 고정클럽 추첨 대상이 됩니다.

 

3. 현재 등록 되어 있는 클럽 기준 8/30 이후 가입이나 클럽정보가 수정된 클럽은 인정 안한다는 뜻이 현 고정클럽 대상인건가요? 만약 현 고정 클럽 대상이면, 고정클럽이 아닌 클럽은 정보를 수정해도 추첨제 실시할 경우 반영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8월30일 이후 새로 생성된 클럽은 추첨 대상에서 제외 입니다. 또한 8월30일 이후 새로 웹회원에 가입된 회원은 실제 활동 회원인지 회원명부 제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4. 게시글 중 하나보고 다시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께서

  1. 1. 8월30일 이후 가입된 회원이 있으면 클럽 인정 안한다.
  2. 2. 8월30일 이후 가입된 회원이 있으면 회원 인정 안한다.
  3. 3. 8월30일 이후 회장, 총무가 변경되었으면 클럽인정 안한다.

 

답변) 회장,충무 변경은 무관합니다.

 

 

고정코트 배정된 클럽원으로 소속될 경우 제한되는 부분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1. 1. 고정코트 배정된 클럽 복수 가입 가능한가요? 
  2. ex. 화/금 저녁시간 A클럽 + 토/일 저녁시간 B클럽 

 

답변) 안양시민 최대2개 / 타지역인 최대1개 고정클럽 활동 가능 합니다.

  1.  
  2. 2. 고정코트 배정된 시간 이외 따로 인터넷 예약 가능한가요? 
  3. ex. 화/금 저녁시간 A클럽 가입된 상태로 그 외 월/수/목/토/일 저녁 직접 인터넷 예약

 

답변) 고정클럽회원은 인터넷예약이 불가합니다. 인터넷예약을 하거나 타인의 인터넷예약을 이용하는 경우 가입한 고정클럽 및 개인은 시립테니스장 6개월 사용정지 제재를 받습니다.

  1.  
  2. 3. 로테이션 예약 주에 따로 코트 예약가능한가요? 
  3. ex. 화/금 저녁시간 A클럽 가입된 상태로 해당코트 로테이션 주로 사용 불가 시, 동일 또는 타 코트 저녁 직접 인터넷 예약

 

답변) 불가합니다. 로테이션 주간은 고정클럽 외 클럽이나 개인들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1.  
  2. 4. 위 2, 3 항목 예약이 불가능할 시, 타 고정클럽 또는 인터넷예약자 코트 게스트 참석은 자유롭게 가능한가요?

 

답변) 불가합니다. 현 로테이션주간에 인터넷예약시 고정클럽 계약해지 제재를 받으니까, 고정클럽은 명목상 탈퇴하고 인터넷예약 및 고정클럽 활동을 지속하는 회원들이 있어 고정클럽회원들은 게스트 참가가 불가합니다.
추가로 개인인터넷회원 역시 고정클럽에서 게스트 등의 명목으로 운동하는 경우 6개월 이용 제재 됩니다.

 

 

계도기간 변경 안내

 

신분증 확인 계도기간 안내 (2024년 9월4-22일까지)

 

일부 고정클럽 및 인터넷예약 동호인들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4년 9월22일까지 협회임원, 관리자, 협회에서 선임된 감독관 등이 신분증 확인 등을 통하여 계도활동을 진행 합니다.

계도기간 이후 9월23일부터는 위반하는 클럽 및 동호인에게 5개 시립테니스장 6개월 사용정지 제재가 되오니 참조 바랍니다.

 

준비사항 

1. 안양시민 : 신분증 또는 “경기똑D” 어플로 거주지 확인

2. 관내 직장인 : 건강보험가격득실확인서 + 신분증

3. 관내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4. 위 관련서류 미지참시 타지역인으로 간주

 

계도 사항

1. 고정클럽 및 인터넷예약 모임에서 타지역인 25%내 활동 여부

2. 로테이션 적용 테니스장에 고정클럽 회원 사용 여부 확인 (고정클럽 회원 예약여부 및 게스트 등 사유로 참여 적발)

3. 고정클럽 회원 명목상 탈퇴 후 인터넷에약 이용자가 고정클럽 모임에 게스트 등 참여하는 경우

4. 실제 인터넷예약자 참여 여부 확인 (타인의 ID를 도용하여 예약 이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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